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C를 증거변조죄, 변조증거사용죄, 위증죄로, D을 위증죄로 각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1. C는 2012. 4. 2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의 솔기가 찢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 상의 목부분 단추를 떨어뜨리고 상의 솔기부분을 약 7cm 정도 찢어 이를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ㆍ사용하고,
2. C는 사실은 C가 2012. 4. 22.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을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의 상의 왼쪽 부분을 잡는 등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으로서 위와 같은 저항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인하여 C의 옷이 찢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와 같은 상해범행을 숨기고자 2013. 6. 10.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2815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피고인이 혼자 벌러덩 뒤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내 옷을 잡아당겨 옷이 뜯기고 팬티가 나오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내 어깨를 밀쳤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3. D 역시 위와 같이 C가 가해자일 뿐 아니라 D은 당시 위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현장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0.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2815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하의를 붙잡고 잡아당겨 팬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서 있다가 싸움을 말리려 하니 스스로 주저 앉았는데, 계속 C의 하의를 잡아 밀치고 말리려 해도 안하무인이었습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