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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는 2012. 1. 8. 05:0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부 H 소유의 I 스펙트라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J(여, 18세) L 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 그 일행들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들의 부탁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E는 2012. 1. 8.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에서부터 남양주시 K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진행하던 위 승용차 안에서, D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허벅지 위 부위까지만 내려가고 더 내려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채 조수석으로 돌아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E는 D이 조수석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 부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 반흔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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