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나200673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2면의 ‘1. 기초사실’ 다음 행의 “자본금 2억 원” 부분을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수정한다.

② 제4면 14 내지 17행의 “실제로 을 제2호증에는 재무제표의 계정 중 상당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자본금 손실액이 60,915,301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소외 회사의 2013년도 결산 시의 자본금 손실액은 E의 계산에 의하면 374,456,115원, 소외 회사의 세무사의 계산에 의하면 263,659,179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부분을 “실제로 을 제2호증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갑 제12호증의 1)나 소외 회사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갑 제5호증)와 비교할 때 회계계정 상당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계정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로 수정한다.

③ 제5면 8행의 “자본금 손실액”을 “자본 손실액”으로 수정한다.

④ 제5면 19행의 “자본금 손실액”을 “자본 손실액”으로 수정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정산금 재계산이 ‘부채 및 재고’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작성한 재무상태표(갑 제12호증의 1, 이하 “회사 작성 재무상태표”라 한다)에는 부채 및 재고가 아닌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 작성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정산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갑 제4호증 참조) 제1조 단서는 C의 2013년도 자본 손실액을 확정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의 손실부담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