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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나178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중순경까지 피고의 총무로 있으면서 운영자금 및 그 장부를 관리하였고, 2011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의 2012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세무사를 통해 2013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전기인 2012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없어서, 2011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2012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대체하여 작성한 사실, 피고의 2012년도(2011년도) 및 2013년도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의 2012년도(2011년도) 및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2년도(2011년도) 당기순손실은 5,1776,905원, 2013년도 당기순손실은 16,345,476원인 사실, 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2년도(2011년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 자산 총계 59,823,095원 부채 총계 61,000,000원 자본 총계 -1,176,905원 부채 및 자본 총계 59,823,095원 * 2013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 자산 총계 34,002,619원 부채 총계 51,525,000원 자본 총계 -17,522,381원 부채 및 자본 총계 34,002,619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는 2013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농협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년도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22,045,579원의 순이익이 2012년도에 이월되었고, ② 2012. 10. 9.부터 2012. 12. 31.까지 3개월간 매출액이 45,159,065원인데,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5,284,863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③ 2013년도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비를 16,371,300원 산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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