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4개월간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업종을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13기(2011.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이하 ‘이 사건 재무상태표’라 한다)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과목 금액(원) 과목 금액(원) 자산 유동자산 1,277,883,479 부채 유동부채 90,065,167 비유동부채 412,763,300 부채 총계 502,828,467 비유동자산 729,993,479 자본 자본금 1,220,000,000 이익잉여금 285,048,491 자본 총계 1,505,048,491 자산 총계 2,007,876,958 부채 및 자본 총계 2,007,876,958 부실자산 항목 금액(원) 예금 123,000,000 장기채권 585,611,370 평가정산 -2,938,500 무형자산 등 무형자산 84,061,700 283,363,700 매출채권 115,630,000 재고자산 76,502,000 투자자산 7,170,000 합계 989,036,570
다. 피고는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 총계 1,505,048,491원에서 부실자산 989,036,57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실질 자본금은 516,011,921원에 불과하여 등록기준 자본금 12억 원에 683,988,079원 만큼 미달한다고 보아 2013. 8. 28. 원고에게 건산법 제83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가 부실자산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위 부실자산 항목에 관한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실자산 항목 금액(원) 원고의 의견 예금 123,000,000 전액 부실로 수용 장기채권 585,61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