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는 각 출자하여 자본금 2억 원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후 D이 원고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원고가 45.9%, 피고가 44.1%, D이 10%의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나. 1)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한 정산금을 대략 2억 원으로 파악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21. 2억 원에서 2013년도 결산재무제표의 부채 및 재고를 바탕으로 재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원고는 피고 소유의 소외 회사 보통주식 17,640주와 투자금을 2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 단, 2013년도 결산재무제표로 부채 및 재고를 재계산하여 피고가 분담하는 금액을 위 매매대금에서 현금으로 가감한다. 제2조: 본건 매매대금의 변제기일은 2014. 12. 30.로 하고 이자는 연 5%로 하고 2014. 5. 1.부터 적용한다. 단, 이자지급은 변제기일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제3조: 피고는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액의 120%를 가산하여 2억 4,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4조: 위 제2조에 따른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8%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