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79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2,3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원산지 불표시 물품 수입 대외무역 법상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리모컨 [remote controller, 우리나라 통일 상품명 (Korean Harmonized System, KHS)에 따른 세 번 부호로 리모컨은 HS8543 .70-9090으로 ‘85 류 중 8543’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인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 중 하나 다] 을 수입하려는 무역 거래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업무로 2014. 4. 12. 경 인천 세관에서 인천항에 입항한 I 선박 편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리모컨 48,000개 (piece, PC, 미화 43,200 불, 물품 원가 46,325,088원, 시가 72,838,189원 상당 )를 수입( 수입신고번호 J)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9.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리모컨 합계 1,538,100개( 미 화 합계 1,360,573.55 불, 물품 원가 1,504,573,499원, 시가 2,312,890,869원 상당 )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가. 수입 물품의 가격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업무로 2012. 7. 30. 경 양산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K로 중국산 오일 리스 베어링 (oilless bearing) 350,000개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오일 리스 베어링의 수입가격이 미화 13,063 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미화 17,318 불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9.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중국산 오일 리스 베어링 4,807,500PC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이 미화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