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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37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C은 2013. 5. 29.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231호로 “원고는 2013. 5. 29. C에게 212,400,000원을 이자 매월 1,800,000원, 변제기 2014. 5.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1) 경기 양주군 D 임야 37289㎡에 관하여 1987. 9. 7. E,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4. 3. 31. F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D 임야는 1994. 3. 31. 경기 양주군 D 임야 344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G 임야 2736㎡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1. 8. 3. 양주시 H 임야 11149㎡, I 임야 11149㎡ 및 J 임야 11148㎡로 분할되었고, 2011. 8. 10. 위 분할 후 D 임야 중 피고, C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I 임야 중 E, C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J 임야 중 E, 피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4) 양주시 I 임야 11149㎡는 2012. 2. 15. 및 2012.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5) 그후 C은 재차 분할을 거친 양주시 J 임야를 매도하여 2012. 10. 3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도 재차 분할을 거친 H 임야를 매도하여 2012. 11. 2. 및 2012. 11. 8. 주식회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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