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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1949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정산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서, 2002년 초순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시 C 대지 2,758㎡(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와 D 대 2,05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함께 개발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 각 토지를 공장용지 또는 대지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8. 제1, 2토지에 접하여 있는 남양주시 E 임야 3,3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F으로부터 매매대금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2206/3309 지분에 관하여 2007. 8.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1103/33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1. 8. 25.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소유의 2206/3309 지분을 G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임야는 2015. 7. 10. 남양주시 E 임야 1,103㎡(이하 ‘분할 후 E 임야’라고 한다), H 임야 2,206㎡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E 임야 중 G 명의의 2/3 지분에 관하여 2015. 7.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분할 후 E 임야는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분할 후 H 임야 중 피고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분할 후 H 임야는 G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바. 분할 후 E 임야에 관하여 2015. 7. 24.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는 2012. 6. 25.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7858호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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