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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0 2018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8:49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정미소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쌀을 싼 가격에 공급해 주겠으니 약 3,000만원 정도 마련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지 못한 쌀 외상 대금이 5,200만원 정도 있어 이를 변제 받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6. 경 ( 유 )D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F) 로 3,2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녹취 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제 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도 피해 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 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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