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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3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사 )D 회원이고, E은 F 라는 쌀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5. 1.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 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협회에서 쌀을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쌀을 많이 구입하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위 협회에서 저가에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5. 1.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백 미 20킬로그램 시세가 35,000원인데 1 포 당 33,000원에 공급해 주겠다.

9,900,000원을 ( 사 )D 계좌로 송금하면 E의 F로 쌀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사 )D 는 저가에 쌀을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E은 피해 자로부터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가에 쌀을 구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0. 경 ( 사 )D 계좌로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 사 )D 회장으로 피해자의 수입,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 사 )D 사무실에서, 위 A이 ( 사 )D 의 양곡 관련 수익금이라고 알려준 위 H 이름으로 ( 사 )D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9,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아들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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