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476』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경 F 부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처 G에게 “D에 쌀을 공급해 달라. 쌀을 선공급해 주면, 다음 거래 시 그 전 거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쌀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군인 공제회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쌀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광주 H으로 시가 4,350,0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100 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6.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4,571,5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1,251 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K’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I에게 “ 나는 K의 점장으로, 마트 3군데를 관리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
내가 물건을 보내
달라는 대로 보내주면 물건 도착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점장이 아니고 3군데 마트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으면 미수금 채무가 있는 ‘L ’에 이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