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5고단4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476』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경 F 부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처 G에게 “D에 쌀을 공급해 달라. 쌀을 선공급해 주면, 다음 거래 시 그 전 거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쌀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군인 공제회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쌀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광주 H으로 시가 4,350,0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100 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6.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4,571,5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1,251 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K’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I에게 “ 나는 K의 점장으로, 마트 3군데를 관리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

내가 물건을 보내

달라는 대로 보내주면 물건 도착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점장이 아니고 3군데 마트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으면 미수금 채무가 있는 ‘L ’에 이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