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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4고단4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쌀 도매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09. 3. 5. 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17,860,000 원 상당의 쌀을 납품해 주면 하차와 동시에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 운영의 D은 겨우 적자 운영을 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영 수익금으로 거래처로부터 쌀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으며, 미수금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달리 다른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쌀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6. 경 17,86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 받으며 4,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3,8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09. 5. 초 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18,120,000 원 상당의 쌀을 공급해 주면 하차와 동시에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채 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D의 운영 상황도 위와 동일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쌀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2. 경 18,12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 받으며 8,8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9,3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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