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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쌀 유통업을 하는 ‘F 영농조합’ 의 부장인데, ‘F 영농조합’ 은 포항 제철 등 유명한 회사에 쌀 납품을 하고 있다.

나에게 쌀을 공급해 주면 1차 분량만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 공급 분량 부터는 현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쌀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공급 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일부만 추가 쌀을 공급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대부분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4.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시가 152,495,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 받고, 피해자에게 쌀 대금 68,4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4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거래 내역서, 미수금 확인서, 발 주서, 거래 명세표

1. 각 녹취 속기록

1. G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피의 자 쌀 매수 및 매도 현황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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