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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11 2015가단1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을 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함)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이미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3년 제407호)가 작성된 이후에 어차피 C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자신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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