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1 2018가단2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조카인 C과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의 FX투자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투자금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월 3%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월 3%로 정히 차용함, 매월 17일 배당금 지급’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월 3%로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6. 3.분부터 약속한 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배당금 율을 월 1%로 하자고 하고 2016. 7. 20., 2016. 8. 24. 및 2016. 10. 4. 3회에 걸쳐 80,000,000원에 대한 월 1%에 해당하는 각 8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7. 5. 10. 더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고, 원고에게 위 투자금 원금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3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남은 투자원금 40,800,000원 (=투자금 원금 80,000,000원 - 지급받은 39,200,000원) 및 2016. 3.부터 피고가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2017. 5.까지의 미지급 배당금 합계 16,000,000원 [= 2016. 3.분부터 2016. 6.분까지 월 3% 배당금 합계 9,600,000원 (= 2,400,000원 × 4개월) 2016. 7.분부터 2017. 5.분까지 월 1% 미지급 배당금 합계 6,400,000원 {= (800,000원 × 11개월) - 기지급 배당금 2,400,000원 의 합계 56,800,000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