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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2.24 2015가합2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72,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피고는 이 법정에서 ① 2013. 11. 22. 원고에게 ‘장래에 자금이 생기면 피고에게 1억 원 상당의 범위 안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양양농업협동조합에 2015. 8. 10. 21,478,135원, 같은 달 18. 30,094,839원(= 20,738,150원 9,356,689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을 각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1억 원과 원고의 대위변제금 51,572,974원의 합계액인 151,572,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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