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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37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경 1,200만 원, 같은 해

8. 25. 1,500만 원, 2014.경 1,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원고가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피고에게 독촉하자 피고는 2014. 6. 8. '3,920만 원의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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