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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8가단116107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0.19.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그...

이유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26세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천안시 동남구 C 외 9필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8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건축주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시공자들이 소음을 야기하자 2017. 7.경 원고는 피고에게는 물론 천안시에까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고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9.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권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친데 대한 위로금으로 39,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원고에게 입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약정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한 민원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인 2017.10.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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