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11:20경 양평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이 먹고 있던 술상을 치우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큰 아들인 E이 자신의 팔과 몸을 잡으며 제지하자 흥분하여 바닥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바닥을 향해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위 D과 E을 향해 휘두르다
옆에 있던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피해자 F(남, 13세)의 코 부위에 휘둘러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상해 부분)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