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3: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6세,남)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향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코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상해)의 각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취상태의 범행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