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8세)와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상해 정도 경미하고, 199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