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8. 8. 23:55경 경기도 의정부시 C빌라 301호 내 거실에서, 애인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D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상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시 또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술상 모서리에 깬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술상을 양손으로 잡아 던져 술상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접시를 깨뜨리고, 술상 다리부분을 부러뜨리고, TV 받침대의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ㆍ흉기 등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는 시늉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