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7: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1238-2 중앙교회 후문 주차장 에서 피해자 C(69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 C의 왼손을 때리고,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심부 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