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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2 2016고단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7:05 경 원주시 B, 2 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40 세) 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벽의 자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1. 범죄현장 디엔에이 감정 의뢰 결과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사진( 식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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