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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6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 증 제 7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5년 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잃은 돈 2,000만 원 중 이 사건이 발생한 D PC 방에서 잃은 돈은 300만 원 상당이다.

2017. 6. 21. 04:54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2세 )를 통해 8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 바둑이’ 게임을 하였으나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같은 날 05:50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 2개( 칼날 길이 각 22cm, 21cm )를 챙긴 다음 위 PC 방으로 다시 가서 피고인이 잃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2 경 양손에 든 식칼 2개를 등 뒤에 감춘 채 위 PC 방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돈을 내 놓으라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다 바닥에 넘어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가 다시 후문 쪽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 1회를 찔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6:42 경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3만 원 상당과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 돈을 다 주고 신고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살려만 달라“ 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추가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등 옷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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