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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단3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인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C이 피해자 E(61 세 )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F(59 세) 이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주어 중개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8. 20:40 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E 을 오늘 만 나 봤는데, 말도 안 통하고 싸가지가 없더라.

그 새끼 내가 그냥 안 둔다.

형님하고도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그리고 같은 날 20:50 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길이 약 13cm) 을 들고 피해자 F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식칼로 피해자 소유인 나일론으로 만들어 진 방충망을 가로로 찢고, 출입문을 찔러 부직포로 만들어 진 창호지를 찢고, 출입문 나무 창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충망,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던 중 칼날이 부러지자, 피고인의 집 주방으로 돌아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43.5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나와 피고 인의 등 뒤 바지 춤에 꽂아 놓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F 나와라. ”라고 수회 외치면서 피해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오던 중 2017. 6. 8. 21:01 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교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이 새끼야 앞으로 너랑 은 이제 끝이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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