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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8.9.선고 2014노71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하천법위반,도로법위반
사건

2014노716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하천법위반, 도로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일권(기소), 박양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기탁(국선)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천법위반 및 도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그 피고인이 천막 등을 설치한 것은 환경오염 감시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 검사가 하천법도로법을 위반한 D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만공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기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없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위법한 계고처분에 기초하여,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라는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E의 하천점 용허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수사보고(2013. 1. 2.부터 채증자료 분석)와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현장 상황을 녹화한 영상파일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이 환경오염 감시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천막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D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서귀포시청이 이 사건 행정대집행에 착수하기 수개월 전인 2012. 11, 13.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계고처분과 함께 철거기한을 정하여 천막 등의 자진철거를 명한 바 있고, 천막 등이 설치된 하천부지가 도로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대체적 작위의 무인 천막 등의 철거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 및 그와 동시에 그 기한 내에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알린 적법한 계고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천막 등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서귀포시청이 천막 등의 설치를 위한 E의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행정대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수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사보고(2013. 1. 2.부터 채증자료 분석)와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현장 상황을 녹화한 영상파일 원본으로부터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에서 파생된 증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석

판사김연준

판사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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