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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4.24 2012노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당시 제주시청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수회 구두로 요청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바, 이는 도로법 제83조 제1호에 기한 철거 등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천막 설치자들의 도로법 제45조에 따른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되어 위 공무원들이 후속조치로서 행한 천막 철거집행 역시 도로법 제65조에 기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공무원들의 철거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11행 내지 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이에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은 인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명령에 불응하였다.

그러자 위 공무원들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설치하려던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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