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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5 2020누20224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대체적 작위의무인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물품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고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밖에 없고,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불법시설물과 물품을 이용해서 단독으로 점유하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검역관이 출입하여 검역할 수 있는 장소이고, 수입화주가 검역을 위해 입고한 검역물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D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독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원고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물품을 수거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 11 내지 20호증, 을 제1, 2, 15, 16, 17 내지 20, 26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닌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전제로 그 비용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은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검역창고 등 3동 건물과 그 부지)의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의 집기 등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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