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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7 2018가단102358
건물철거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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