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01 2019가단2026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대 27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한편 피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8㎡ 지상에 존재하는 사실은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선내 'ㄱ' 부분 7.8㎡ 지상 건축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미 위 철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