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0.27 2015가단140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3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강원 고성군 C 대 337㎡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