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5872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는 2009. 5. 20. 원고로부터 2,56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9. 7.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와 함께 위 돈을 빌리면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피고 C가 날인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 B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제출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