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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27. 선고 2012가단63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2가단63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진주시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진주시(이하 '피고시'라고만 한다)는 진주시 B 유지 1,934㎡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1, 40, 39, 38, 37, 36, 35, 34, 57, 56, 58, 59, 60, 61, 62, 63, 64, 44, 43,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423㎡, 위 C 유지 1,256㎡ 중 같은 도면 표시 14, 16, 17,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03㎡,(이하 '이 사건 각 유지'라고만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D 구거 9,646㎡ 중 같은 도면 표시 42, 14, 13, 12, 11, 10, 9, 8,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180㎡(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각 1994. 1. 2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 E가 1962. 12. 4.경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를 F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보리, 고추 등을 경작해 오면서 점유하던 중 1974. 1.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부 G이 위 E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각 유지 및 구거 지상에 감나무, 배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여 오던 중 1996. 11. 15. 사망하였으며, 이후로는 원고가 위 G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지상에서 계속하여 경작해 오고 있는바, 위 G이 망 E의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1974. 1. 2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G의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피고시가,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피고시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시는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시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유지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 여부 판단

1)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부 망 E가 1962. 12. 4.경 F로부터 이 사건 각 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그 시경부터 망 E 및 G, 원고가 순차로 위 각 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고는 망 E가 이 사건 각 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시는 망 E는 이 사건 각 유지의 경작권 또는 관리권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과연 피고시 주장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매매쌍방계약서'라는 제하에 위 E와 F 사이에 1962. 12. 4. '부동산 매매'가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유지를 매도하였다는 F는 위 각 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어 위 각 유지를 타에 매도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에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절차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에는 그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는 점(F가 위 각 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었던 만큼, E와 F 사이에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더욱 그와 관련한 계약서에 공부상 소유자로부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두었어야 할 것이다), ③ F를 대표하여 위 E와 위 토지매매쌍방계약서를 작성한 소외 H은 위 E에게 이 사건 각 유지를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관리권을 판 것, 즉 임대한 것이라고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H은 그 당시 F에 위 각 유지의 소유권이 없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그 경위에 관하여도 소류지 준설 작업을 위한 경비 마련이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④ 망 E가 이 사건 각 유지의 점유를 취득한 이후로 50년 가량이라는 오랜 세월이 경과하였고, 위 E로부터 G, 원고 앞으로 순차로 점유의 승계가 있어오는 동안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갑 제7호증(토지매매쌍방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위 E는 F로부터 이 사건 각 유지의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 또는 경작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E의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E의 이 사건 각 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 이상 E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위 G 및 원고의 점유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구거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거가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구거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구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덧붙여 을나 제4호증, 을나 제14호증, 을나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구거를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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