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3. 5. 16.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5. 6. 2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의 남편인 망 E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부분을 경작하며 이를 점유하다가 1990. 8. 20.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망 E의 점유를 승계하여 2007년경까지 위 토지 부분을 경작하며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망 E가 197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망 F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후 망 E와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