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 E가 1962. 12. 4.경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를 F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보리, 고추 등을 경작해 오면서 점유하던 중 1974. 1.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부 G이 위 E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각 유지 및 구거 지상에 감나무, 배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여 오던 중 1996. 11. 15. 사망하였으며, 이후로는 원고가 위 G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지상에서 계속하여 경작해 오고 있는바, 위 G이 망 E의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1974. 1. 2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G의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피고시가,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피고시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시는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시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유지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 여부 판단 1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부 망 E가 1962. 12. 4.경 F로부터 이 사건 각 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그 시경부터 망 E 및 G, 원고가 순차로 위 각 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