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12.27 2012가단638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 E가 1962. 12. 4.경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를 F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보리, 고추 등을 경작해 오면서 점유하던 중 1974. 1.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부 G이 위 E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각 유지 및 구거 지상에 감나무, 배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여 오던 중 1996. 11. 15. 사망하였으며, 이후로는 원고가 위 G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지상에서 계속하여 경작해 오고 있는바, 위 G이 망 E의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1974. 1. 2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G의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피고시가,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피고시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시는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시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 각 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유지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 여부 판단 1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부 망 E가 1962. 12. 4.경 F로부터 이 사건 각 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그 시경부터 망 E 및 G, 원고가 순차로 위 각 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