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외동사거리 쪽에서 연지공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선행차량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측면 앞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출발하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 및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드마크 적용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