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6. 01:1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전사거리를 경남아너스빌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점등되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7,080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