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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9. 20:4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일행인 A,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며 주류대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술병을 냉장고 쪽으로 집어 던져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천원 상당의 맥주잔 1개와 소주잔 1개를 탁자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6. 9. 20:5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 앞길에서, 위 1 항 기재 재물 손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E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43 세 )에게 “ 개새끼들 니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다.

맘대로 해봐 십 새끼들 아 ”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위 H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H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59 세) 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는 “ 개새끼들 우리가 노가다꾼이라고 깔보는 것이냐

”라고 욕하면서 피고인 A을 체포하는 위 I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는 위 I의 뒤에서 “ 개새끼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고 욕하며 팔로 위 I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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