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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단459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2020 고단 4597 사건의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97]

1. 2020. 10. 14. 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0:16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에서, 노상에서 된장 등 물건을 판매하던 중, 부천시 D 행정복지 센터 가로 정비 팀 소속 지방행정 서기 E로부터 노점상을 정리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E에게 “ 어디서 왔냐!

꺼져 라!”, “ 이 번데기 만도 못한 놈들 아, 단속 권한이 있느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번데기를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20cm )를 집어 들어 피고 인의 옆에 쌓여 있던 된장 통 등을 내리치고 E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때릴 듯이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0. 14.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0:43 경 같은 장소에서, ‘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리려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이것들이 씨 발!”, “ 경찰이 사기 치냐,

왔으면 일을 해야지.

신원을 밝히면 5,000원을 줘 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들고 있던 약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G을 향해 걷어 차 G의 정강이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838]

3. 2020. 11. 12. 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9:39 경 부천시 H에 있는 ‘D 행정복지 센터 I 복지과 ’에 근무하는 복지도 우미인 J에게 ’ 장애인 TV를 지원해 달라' 는 요구를 하였고 위 J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충분히 설명 들었음에도, “ 여기 공무원들 무고죄로 다 신고 할거야 ”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 총 길이 약 119cm) 로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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