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회사의 대표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5. 7. 31.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G에게 " 버섯 재배 및 버섯 하우스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일 2% 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대비 지급 받은 이자가 200% 가 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다시 투자를 하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투자 설명을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4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03,445,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 내역, 출자 확인서, 입금표 [ 증거 목록 순번 1, 2]
1. 각 계좌거래 내역 [ 증거 목록 순번 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 중 1/3 가량은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 중 I, J, K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