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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정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버섯 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버섯 재배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69만 원에 대하여 60일 만에 투자 원금 및 18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8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수익사업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업체의 이사로서 자금 및 전산관리를 총괄한 자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D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ㆍ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구로구 E 소재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버섯 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버섯 재배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69만 원에 대하여 60일 만에 투자 원금 및 18만 원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87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약정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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