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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7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려면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3. 3. 투자자 D에게 최초 60일은 6%, 90일 후에는 월 2.3% 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D로부터 2,500만 원을 출자 받아 2009. 4. 17.부터 2012. 1. 14.까지 별지 ‘ 유사 수신행위 목록’ 기 재와 같이 총 1,058회에 걸쳐 D 등 81명으로부터 합계 14,250,053,202원을 출자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회신계좌 액 셀 출력물, 수사보고( 참고자료: 투자자별 입금액/ 지급액 차액 정리표), 수사보고( 참고자료: E, F 표시 거래 내역 첨부), E 투자금 관련 거래 내역 액 셀 추출 자료, 수사보고( ‘G’ 표시 수취인 E 이라는 증빙 제출) 및 이체 확인 증, 수사보고( 유사 수신행위 투자자 별 내역 표 및 투자된 금액 총액, 돌려준 금액 총액, 계좌거래 내역, 투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투자 명목으로 수신한 금액이 다액이나 반환한 금액 역시 상당한 점,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없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 경 경기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투자하면 아는 형이 하고 있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 경매 참여자들에 대한 대부자금으로 투자금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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