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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춘천시 E에 본점이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 주 )F 의 회장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업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는 등의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8. 1. 경 G으로부터 ( 주 )F 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후 상황 버섯 제품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7.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 주 )F에서 상황 버섯을 이용하여 음료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2. 10. 30. 경부터 종근당에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면서 큰 이익이 생기는데 회사에 1 구좌 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 원금의 10% 인 50만 원을 3개월 (12 주) 동안 지급해 주겠다 ”라고 설명을 하여, 2012. 10. 8. 경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상황 버섯을 개발하여 납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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