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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5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사 수신업체인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의 각 대표이며, 유사 수신업체인 ‘M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M‘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J’ 을 이용한 유사 수신행위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마트 ’를 운영하던 중 수익이 점점 감소하자 2013. 11. 경 P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P은 위 마트 양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2014. 1. 경부터 는 위 마트가 적자 운영되기 시작하여 각종 자금이 부족하자, P과 공모하여 위 마트 관련 사업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마트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 수신 업에 관하여 인가 허가 나 등록 신고도 없이 P과 공모하여, 2014. 3. 12. 경 서울 관악구 Q 빌딩 B 동 1604호 ‘J’ 투자 사무실에서, P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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