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4. 5. 2.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건설 폐기물 수집 ㆍ 운반처리 위ㆍ수탁계약을 하며 " 군포시 E, F에 있는 공장 및 주택 철거 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처리 해 주면 그 처리비용으로 1,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철거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 처리하더라도 그 처리비용 1,3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폐기물처리비용 1,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 수탁 계약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확인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