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단 453> 건설 폐기물 처리 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7. 7.까지 상주시 B 및 C 등 2 필지 2,690㎡ 및 그곳의 폐 계사 3개 동 2,343㎡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 콘크리트, 폐 판 넬, 폐스 치로 폼 등의 건축 폐기물 약 1,000 톤을 보관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 ;2017 고단 4> 누구든지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 폐기물의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 폐기물의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7. 7.까지 상주시 B 및 C 등 2 필지 2,690㎡ 및 그곳의 폐 계사 3개 동 2,343㎡에 폐 콘크리트, 폐 판 넬, 폐스 치로 폼 등의 건축 폐기물 약 1,000 톤을 보관하여, 2016. 7. 8. 상주시장으로부터 2016. 8. 10.까지 위 건축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분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 고단 453>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토지 대장
1. 상주시의 건축 폐기물 불법처리 및 보관 민원 확인 내용
1. 불법 폐기물 처리 현장 사진, 현장사진 < ;2017 고단 4>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주시 조치명령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