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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329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이를 폐 콘크리트 ㆍ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ㆍ 폐 목재 ㆍ 폐 합성수지 ㆍ 폐 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 ㆍ 운반 및 보관하고, 건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보관 중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수집 ㆍ 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건설 폐기물과 비가 연성건설 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고, 건설 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건설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 받은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6. 5. 경까지 인천 남구 C, 3 층 소재 ㈜D 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4. 6. 19. 경부터 2015. 9. 경까지 인천 서구 E 소재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F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공사 중 발생된 폐 콘크리트 및 나무 뿌리, 잡초 등 32㎥ 가량이 혼합된 토사와 기초 공사 중 발생된 파일 절단조각 등 건설 폐기물 233.14㎥ 가량에 대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형상 별로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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