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4276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3,805,000원, 원고 주식회사 안랩에게 554,000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저작권 등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는 한글 2005, 한글 2007, 한컴오피스 2010의, 원고 주식회사 안랩은 V3 Lite의, 원고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는 AutoCAD 2007, AutoCAD 2008, AutoCAD 2009, 3D Studio MAX 2009의, 원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는 알집 7.0, 알집 8.0, 알씨 5.0, 알씨 6.0의 각 저작권자이며, 위 각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은 별지 목록 ‘단위당사용료’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0년 초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어도비시스템즈의 저작물 'Acrobat 9.0 Professional' 소프트웨어 1개를 불법 복제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회사의 소프트웨어 96개를 불법 복제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293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받았고, 위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저작권침해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소프트웨어를 복제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arrow